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31 일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 · 고용 · 교육 등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일자리 , 교육 , 주거 , 복지 , 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 이들이 ‘ 만족스러운 삶 ’ 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게 두 개정안의 취지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며 “균형발전의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곳곳에 생기는 것” 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