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 가족에게 채무 고지 ?“ 개인정보 악용 불법 추심 방지 ”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시 남구 · 울릉군 ) 은 31 일 ,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 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반복적 전화 · 방문 , 공포심 유발 ,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불법사채업자 및 대부업체들은 ‘ 비상연락망 확보 ’,‘ 연대보증인 확인 ’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가족 · 지인 ·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 이를 악용해 전화를 걸어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었다 .

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제 3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지 ▲ 제 3 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상휘 의원은 “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 며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 금융이용자 보호도 훨씬 강화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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