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 K- 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 ( 성명권 ) 보호가 사실상 방치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진 의원은 “ 정부가 향후 5 년간 51 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 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 ” 이라며 “ 음악방송 , 뮤직비디오 , OTT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없다 ” 고 지적했다 .
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 △ 유튜브 뮤직비디오 및 퍼포먼스 영상 △ OTT 및 영화 콘텐츠 등에서 안무가 이름이 전혀 표기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나열되는 사례 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또한 “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 에 게시했다가 ,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다 ” 며 “ 창작자의 ‘ 성명표시권 ’ 이 기획사 재량에 의해 검열당하는 현실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 산업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 ” 이라고 말했다 .
특히 진 의원은 “K- 팝은 이제 ‘ 듣는 음악 ’ 이 아니라 ‘ 보는 음악 ’ 이 됐다 ” 며 , “ 이제는 음악 못지않게 핵심인 안무창작자에게도 동등한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 를 부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진 의원은 이어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 제 26 조는 저작권 귀속을 기관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 창작자 개인의 권리보호 조항은 전무하다 ” 며 “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콘텐츠조차 안무가 · 연출가 등의 권리가 배제되는 구조 ” 라고 비판했다 .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며 “ 지난 5 년간 안무 저작권 관련 민원은 2 건 , 조정신청은 0 건에 불과하다 ” 며 “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 제기조차 못 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진 의원은 “ 문체부가 추진 중인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도 수년째 ‘ 협의 중 ’ 이라는 말만 반복된다 ” 며 , “ 기획사와의 불균형한 계약 구조 속에서 창작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 구체적 일정과 방식으로 보고하라 ” 고 재차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