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 공공직접시행으로 재개발 · 재건축 신속 추진하는 도시정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 ( 서울 강서을 ) 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 )’ 개정안을 지난 27 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은 그동안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

그러나 민간 조합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 , 시공사 유착 , 조합 비리 등 문제가 반복되었고 , 그 결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나아가 정비사업은 대상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 조합이 단독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주체에 편중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가격 불안과 투기적 기대를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

개정안은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의 법적 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하여 , 사업 전 과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 ·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기업이 사업기간 동안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일괄 관리 · 집행하고 , 준공 이후에는 ‘ 우선공급 ’ 방식으로 보상 · 분양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

한편 , 정부는 「 9 ‧ 7 주택공급 확대방안 」 을 통해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또한 재정착 지원과 사업 투명성 제고 등을 병행해 주민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진성준 의원은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려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부담 가능한 ,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신속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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