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11 월 3 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위험작업 외주화 근절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 위험의 외주화 ’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임 후 서 의원이 발의하는 첫번째 노동법안이다 .
현행법은 일부 유해 · 위험 작업에 대해서 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발전소 · 조선소 · 건설업 등 고위험업종에서 위험 작업이 여전히 외주화되어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 특히 태안화력의 고 ( 故 ) 김용균 노동자와 올해 발생한 고 ( 故 ) 김충현 노동자의 사고는 하도급 구조 속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
이번 법안은 사업주가 상시적이거나 고위험한 작 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밀폐공간 작업 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감시인 배치를 의무화해 건강장해 위험을 최소화했으며 , 도급인이 자신과 하도급업체의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산업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
서왕진 의원은 “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며 , “ 위험작업 외주화 근절법이 김용균 · 김충현 씨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임 후 대표발의한 첫 번째 노동법안 발의로 , 노동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권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 ” 이라며 , “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에 끝까지 매진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