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 일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새만금 RE100 산단법 ’)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 지산지소형 ( 地産地消型 ) 분산에너지 시스템 ’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

특히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 전선로 · 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

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 개발부담금 감면 ,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 · 저장 ·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 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 · 주거 · 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안호영 의원은 “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 ’ 로 바꿔야 한다 .” 고 했다 .

또한 안 의원은 “ 새만금 RE100 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 ” 이라며 “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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