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1월 7일(금)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결의안 각 1건을 의결하고, 5개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BTL한도액안과 총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이날 의결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의 지원과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전‧입학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거‧교육‧편의 기능 등을 포함한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해수위가 의결한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에 대한 비과세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의 연장을 촉구하는 위원회 결의안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징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해양경찰청 소관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해당 예산안 등은 11월 12일(수)과 13일(목) 양일간 개최되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식량안보 관련 2건의 제정법률안 등 총 40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