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상 심각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에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 힘 , 경북 구미시갑 ) 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 · 고용노동 부 · 산업부 · 중기부 등 5 인 이내의 정부 측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7 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9 명 , 사용자위원 9 명 , 공익위원 9 명 총 27 명의 최저임금위원 외에 3 명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특별위원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재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위촉한다 . 정부 측 인사로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발언권도 가지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의 경우 2018 년까지는 기재부 , 고용노동부 , 산업부 3 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하지만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기부가 포함되면서 2019 년부터 산업부는 제외되어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문재인 정부 5 년간 최저임금이 41.6% 상승하며 경영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고 , 2026 년 최저임금 또한 10,320 원으로 결정되어 산업계의 우려가 극심한 상황이다 .
특히 현 정부에서 노동계 입김이 더욱 강해지면서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산업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 현장 전반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3 인의 특별위원에서 5 인 이내 로 확대되고 재정경제부 , 고용노동부 , 산업부와 중기부까지 최저임금위 참여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책임 있는 정부의 산업계 의견 청취와 경영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최저임금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최저임금은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으로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 면서 “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현장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 편 , 구 의원은 2025 국정감사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 노란봉투 법 , 주 4.5 일제 등 친노동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등 경영 현장 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