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 ( 국민의힘 ) 은 7 일 , 학교의 급수관 · 저수조 등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먹는물 관리 투명공개법 )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 검사기관과 시기 , ▲ 검사항목 및 방법 , ▲ 수질기준 적합 여부 , ▲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 학교 급수환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연 2 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세 수질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 검사 여부 ’ 나 ‘ 적합 ’ 판정만을 간단히 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은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김민전 의원은 “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출발점이다 ” 며 , “ 투명한 먹는 물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