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대미관세협상, 한일관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금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되었다.
금일 의결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무상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하고,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점검 등의 결과를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이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일 전체회의에서는 대미관세협상 및 그에 따른 특별법 등에 대한 질의,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금일 회의에서 의결된 비준동의안과 결의안은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