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27 일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 KT 의 위약금 면제는 물론 , 현실적인 면제 방안을 제시하라 」 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 KT 와 정부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 이르면 다음 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된 만큼 ,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소비자인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상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 ” 라고 밝혔다 .
특히 이훈기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번호 이동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한 국민의 권리 문제를 지목하며 , “ 하루아침에 잠재적 피해자가 된 국민들이 위약금을 내고 이동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이 의원 우선 KT 가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명확히 선언할 것으로 요구했다 . 이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해 왔으며 , 국감 당시 KT 김영섭 대표 역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 소급 보상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두 번 째로 위약금 면제 기간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고 ,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 형식적인 단기 면제는 또 다른 기만이 될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과거 SK 텔레콤 해킹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 “SKT 당시에도 위약금 면제가 논의됐지만 , 최종 발표 이후 단 10 일만 적용되는 등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했다 ” 며 “KT 는 국민이 그 내용과 방법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제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위약금 면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일선 대리점과 영업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침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SKT 사고 당시 대리점에서 안내를 받지 못해 헛걸음을 했다는 민원이 반복됐다 ” 며 , “ 이는 고객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 ” 라고 지적했다 .
이훈기 의원은 성명서 말미에서 “ 통신은 국민의 필수 인프라이며 , 위약금 면제는 배려가 아니라 통신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 ” 이라며 “KT 는 정부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 국민에게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