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국회의원 ( 서울 은평구을 ) 은 쿠팡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복적인 독점 · 지배력 남용 행태에 실질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월 26 일 대표발의하였다 .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 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제재 수준은 쿠팡과 같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이 법 위반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아서 사실상 ‘ 위반 비용 ’ 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0% 까지 현실화 하고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도 20 억 원에서 100 억 원으로 대폭 상향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는 유럽연합 (EU)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재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
김우영 의원은 “ 쿠팡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압도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회피해왔다 ” 며 “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공정한 경쟁 질서는 설 자리가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앞으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행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