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 『 기초학력 보장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비례 · 교육위 ) 은 오늘 26 일 ( 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진단 · 책임 ·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 기초학력 보장법 』 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해 통지 여부가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책무  라며 , “ 정작 학부모가 자녀의 학력진단 결과를 알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제때 알 수 있게 하고 공유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제도권이 필요한 지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는 입법취지를 밝히며 , “ 본 개정안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진단 · 지원 · 관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교육 책임체계로 작동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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