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광역공소청ㆍ수원광역공소청ㆍ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11개 광역·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두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인하여 국민이 범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공소청의 역할로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고 공소청은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 성폭력 범죄 피해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 필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어 ▲ 인천 흉기 난동 사건, ▲ 김승원 의원 청탁 의혹 사건, ▲ 한동훈 의원의 문서 유출 의혹 사건, ▲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사건, ▲ 미래위원회 수사 진행의 위법성 지적, ▲ 고액 벌금 집행대상자의 노역장 유치제도 악용 사례 방지 개선책, ▲ 조작 수사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 미흡 사례 지적, ▲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 검토 여부 등 각 공소청 수사상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20일(화) 오전 10시부터 광주 및 대구에서 대전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등과 대전광역공소청ㆍ광주광역공소청ㆍ대구광역공소청ㆍ부산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