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19 일 ( 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가운데 아직 쓰지 않은 제 3-2 매립장과 제 4 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을 인천시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 매립을 시작하지 않은 매립장의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자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세훈 시장은 “ 연구해 보겠다 ” 라고 답했다 .
2015 년 1 월 9 일 수도권매립지 4 자 합의문 제 1 항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면허권을 자체 재산권으로 보지 않고 인천시를 위해 사용하며 ,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고 명시했다 . 그러나 2017 년 2 월 면허 변경으로 인천시에 넘어간 지분은 41.3% 에 그쳤고 , 서울시는 지금도 41.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6% 를 갖고 있다 . 아직 매립을 시작하지 않은 제 3-2, 4 매립장도 서울시와 기후부 지분으로 남아 있다 .
이에 모 의원은 제 3-2, 4 매립장은 쓸 일이 없는 땅인데 서울시가 면허권을 쥔 채 종료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인천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 4 자 합의를 존중한다면 쓸 일 없는 땅부터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한편 수도권매립지 4 자협의체가 올해 3 월 예외적 직매립 허용 총량을 연 16 만 3,316 톤 ( 서울 8 만 2,335 톤 ) 으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 모경종 의원은 “ 서울시는 9 월 말까지 3 만 3,718 톤을 반입해 허용량의 41% 를 이미 썼다 ” 라며 , “ 연말에 반입이 몰리면 예외가 아니라 서울시가 매년 쓰는 할당량이 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에 직매립 예외적 허용량 감축과 함께 , 분기별로 나누고 쓰지 않은 물량은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분기별 쿼터제와 예외 반입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대폭 인상을 제안했다 . 오세훈 시장은 두 제안 모두 ” 동의한다 ” 라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모 의원은 “4 자 합의문 제 3 항에 협력사업으로 명시된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대체매립지 · 반입량 협상과 묶지 말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즉시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 라며 , “ 이제는 서울시가 행동으로 매립지 종료 의지를 보여줄 때 ” 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