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카피라이트]저작권 활용할때 라이센스 확인해야…

손위혁 기자 — 요즘 유튜브 영상에 NCS(No Copyright Sound)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NCS를 활용하면서 라이센스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중에는 출처표기나, 상업적 활용 금지, CCL등이 있다.

 

-NCS는 반드시 출처 표기 필수

NCS를 활용하는 영상중에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라이센스 위반이다. NCS에서는 자신들의 음악을 활용할때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인디 영상 제작자만 활용할수 있으며 기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때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가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나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저작물 사용을 자유롭게 할수있다. CCL에서는 CC0로 표기한다.

 

-저작권 활용후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철회하면?

사실 이런경우가 많은데 최근 어느 한 작곡가가 출처표기후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이용허락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CCL에서는 이용허락을 철회 할 수 있으나 CCL철회 이전의 이용허락은 유효하다고 하고있다. 예를들어 2차적 저작물 허용 라이센스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이후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경우라도 해당 CCL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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