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일본온라인게임협회, 자율규제 저변 확대를 위한 MOU 체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9월 6일(화) 게임산업의 발전 및 자율규제 확대를 위해 일본온라인게임협회(공동 대표이사 우에다 슈헤이(植田 修平)·오치 마사토(越智 政人), 이하 ‘JOGA’)와 온라인 방식으로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JOGA는 2007년 6월 공식 출범한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협회이다. JOGA는 협회 차원에서 온라인 게임 특히,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회원사로는 일본 내 대형 게임사 및 국내외 일본 자회사(넥슨 재팬, 엔씨 재팬, 펄어비스 재팬) 등 6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번 온라인 협약식은 GSOK 황성기 의장, JOGA 공동 대표이사 우에다 슈헤이·오치 마사토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온라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라인 게임 자율정책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게임 자율규제 강령 및 준수확대를 위한 공동 업무협력 ▲자율규제 강령 미준수 제3국 게임사업자 공동대응 방안 연구 ▲자율규제 표준화(안) 연구 및 양 국의 게임산업정보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관련 자율규제 미준수 제3국 게임에 대한 공동대응을 서둘러,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용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GSOK 황성기 의장은 “게임산업의 발전과 자율규제 확대를 위해 JOGA와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 및 자율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양 국의 온라인 게임산업에서 자율규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