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시설물에 활용되는 디자인으로, 심미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안내표지판, 횡단보도, 도로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고령자·저시력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지자체 간 디자인 경쟁에 따라 점차 심미성이 중시되며 공공성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라면서,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2023년 발표된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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