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건의 법률안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28일(수)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8건(28건 가결)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28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세사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매입해 최장 20년 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부모 등)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이후 피상속인을 양육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상속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형제자매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신규 경감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해 요금 경감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가스도매사업자·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 범위, 지원 내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했다.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이다.

택시월급제는 일반택시운송사업(법인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 40시간 월급제는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전국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준비작업을 거쳐 2026년 8월 20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역별 택시업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1년 이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5> 「간호법안」 의결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등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법률안이다.

인구 고령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돼 간호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