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국방수권법」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0일(목)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전의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던 차이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사항의 향후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앞서 본 주한미군 관련 규정들이「국방수권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우리의 협상력이 달라질 수도 있어 효과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해당 회계연도인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향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제정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사항의 입법 동향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발간자료가 이러한 대응을 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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