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발의했다고 25 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 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 예비군권익보장센터 ’ 를 설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 3 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
정성호 의원은 “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며 “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 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