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 (25 일 ) ‘ 사회권 선진국 ’ 실현을 위한 세 번째 분야 ‘ 디지털권 ’ 정책을 공개했다 .
‘ 디지털권 ’ 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로 , 조국혁신당은 △ 헌법에 디지털권 명문화 △ 데이터 주권 강화 , △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 △ 디지털 격차 해소 , △ ( 가칭 ) 로봇세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으며 , 그중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먼저 소개했다 .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② 잊힐 권리 보장 , ③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통해 국민이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 개인정보 대시보드 도입으로 ‘ 정보주권 ‘ 실현 >
현재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의 75% 가 개인정보이며 , AI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 70% 이상이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 기업들은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 동의 만능주의 ’ 에 기대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모든 책임은 정보주체에게 돌리고 있다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비교적 잘 보장하고 있으나 , 제 3 자 제공 시 기록 의무 부재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형식적 운영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 제 3 자 제공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 통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대시보드 시스템과 같이 가시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 3 자 정보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과 정보 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
<‘ 잊힐 권리 ‘ 보장으로 디지털 과거 통제 >
인터넷에 남겨진 게시물과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 현행법상 삭제권은 기업이 직접 처리한 정보에만 적용되고 있다 . 조국혁신당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을 명문화하고 , 제 3 자가 게시한 게시물 차단 · 삭제 청구권을 도입하여 국민이 자신의 과거 기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 현재 30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 ’ 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 성폭력 피해자 , 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아울러 디지털 유산 관리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망 후에 디지털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 잊힐 권리 ’ 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 데이터 중개 기관 설립으로 ‘ 데이터 경제 민주화 ‘ 실현 >
현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고 있으나 ,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 공유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 조국혁신당은 엄격한 보안 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데이터 중개 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 국민이 원한다면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 · 활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개인의 구매 이력 , 위치정보 , 건강 데이터 등을 제공하면 지역화폐나 공공서비스 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 데이터의 공정 거래를 위한 가치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 디지털 경제 속에서 국민이 ‘ 데이터 주권 ’ 을 확보하고 정보의 주체로서 데이터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
이해민 의원은 ” 디지털권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기본권 ” 이라며 ” 조국혁신당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는데 앞장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번 정책 발표를 준비한 서왕진 국회의원 ( 혁신정책연구원장 , 최고위원 ) 은 “ 스마트폰과 SNS 없는 일상을 이제는 상상하기 어렵고 , 블록체인 , 빅데이터 , IoT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경제가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디지털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주거 , 건강 , 교육 , 노동 , 문화 , 돌봄 , 환경 등 다른 사회권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로서 , 제 7 공화국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