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대표 발의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3 월 5 일 ( 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은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대통령령 ) 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 · 조사 · 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 · 확산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김승수 의원은 “2012 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2014 년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비하여 개정 및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며 , “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추진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