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1)」은 일명 “구급차 법”으로 현재 보급된 구급차는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31일, 33인 여야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었으며, 9월 3일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 그리고 같은 해 11월 19일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 인요한 의원이 직접 입법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구급차 법”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고, 여야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9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임기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