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출산장려금·육아휴직자 동료지원금 주는 기업 세제혜택 받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이 14 일 , 출산장려금 ·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

최근 일부 기업들은 출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자의 팀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가중되거나 ,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

이처럼 기업들이 출산 · 육아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상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에 이 의원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 ·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지원금의 5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 의원은 “ 기업들이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며 “ 출산이 곧 사회의 기쁨으로 번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껏 돕겠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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