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4월 3일~6일 외부인의 국회출입을 제한 2025년 4월 2일2025년 6월 15일 손위혁사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하여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4월 3일(목) 00시부터 6일(일) 24시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Post Views: 16 이 글 공유하기: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X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Facebook 인쇄 (새 창에서 열림) 인쇄 Tumblr에서 공유 (새 창에서 열림) Tumblr 더 친구에게 이메일로 링크 보내기 (새 창에서 열림) 전자우편 LinkedIn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LinkedIn Reddit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레딧 Pinterest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Pinterest Pocket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포켓 Telegram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Telegram Threads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Threads WhatsApp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WhatsApp Mastodon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Mastodon Nextdoor에서 공유 (새 창에서 열림) Nextdoor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X Bluesky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Bluesky 이것이 좋아요: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