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4월 3일~6일 외부인의 국회출입을 제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하여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4월 3일(목) 00시부터 6일(일) 24시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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