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지상파 재허가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했다 ” 며 “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합당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이진숙 , 3 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명 뒤 최초 공개한 재산에서 본인 소유의 2 억 2300 만원 어치 주식을 포함해 배우자와 장녀가 모두 2 억 4700 만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게 한다 . 만약 매각이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
즉 이 위원장이 재산신고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 확인 결과 이 위원장은 2024 년 9 월 26 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를 했다 . 그리고 올해 3 월 10 일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
■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부터 결과통보때까지 ’ 금지된 MBC 관련 직무에 지속적으로 관여
: MBC 관련 보도지침 , MBC 포함 방송평가 의결 , 방송평가위원 위촉 … 재허가심사까지
한편 3 월 27 일 공개된 이 위원장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 이 위원장은 일부 주식을 매각하거나 가액이 변동되어 2024 년 연말 기준으로 1 억 9400 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위원장은 이 가운데 iMBC 주식 4,200 주는 계속해서 보유중이다 . iMBC 주식은 방통위원장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100% 인정되는 주식이다 .
방통위는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 가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 ” 고 최민희 의원실에 답변했다 . 실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가액을 다 더해서 3 천만원이 넘을 경우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으로 통보한다 . 비록 iMBC 주식이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다 .
공직자윤리법 ‘ 제 14 조의 11’ 은 ‘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 를 다루고 있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 지시 ,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 고 정하고 있다 .
특히 제 14 조의 11 제 1 항 제 2 호에서는 ‘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 에도 “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 즉 이 위원장은 2024 년 9 월 26 일부터 올해 3 월 10 일까지 MBC 와 관련된 직무에는 관여하면 안된다 . 뿐만 아니라 주식가액 등의 변동으로 3 월 21 일 다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으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MBC 와 관련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
하지만 이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1 월 23 일부터 지금까지 줄곧 MBC 에 대한 관여를 지속하고 있다 . 당장 1 월 23 일 이 위원장은 MBC 가 당연히 포함된 언론들을 대상으로 12.3 계엄에 대해 “ 내란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 라고 보도지침을 내렸다 .
2 월 28 일에는 MBC 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 년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 방통위는 2023 년 방송평가에서 MBC 에 대해 지상파 4 개채널 가운데 580.93 점으로 KBS1TV, SBS 에 이어 3 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내렸다 .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 심사에서 40% 의 배점을 차지한다 . 4 월 2 일에는 방송평가를 담당하는 새로운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했는데 , 내란죄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선거방송심의를 하며 MBC 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내며 편파심의를 했던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
또 3 월 26 일에는 MBC 에 대해 협찬고지를 3 회 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받았음에도 2 회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심의의결을 했다 . 무엇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 인체제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MBC 등에 대한 지상파재허가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
■ 직무 회피 불가능할 경우 신고 의무도 위반 … 명백한 징계 대상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무관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직무에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만약 회피하지 않았거나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 해임 또는 징계 ’ 요구 대상이 된다 .
이미 확인했듯 이진숙 위원장은 iMBC 주식을 보유한체 MBC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했다 . 설사 직무회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역을 신고해야하지만 , 방통위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 위원장은 직무 관여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대상이 명백하다 .
최민희 위원장은 “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 관련성이 명백한 MBC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MBC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다 ” 며 “2 인구조에서의 중요 의결이 대부분 위법행위로 결론나고 있음에도 자숙과 반성은커녕 또 다른 불법도 아랑곳 않는 이 위원장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즉각 징계에 나서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