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법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은 13 일 ,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화를 위한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및 「 병역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AI 등 국가전략기술 인재들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 국내 국가전략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과학기술주권 확보와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2 월 25 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AI 관련 현안 보고 및 공청회 ’ 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해주기를 요청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특례 명문화하고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육성 주체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 병무청장이 국가전략 기술 분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

국가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분야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 첨단 바이오 , 우주항공 · 해양 , 수소 , 사이버 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 제조 , 양자 등 12 개 분야이다 .

이해민 의원은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국가전략기술은 곧 국가경쟁력 ” 이라 강조하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가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3 월 중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 AI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 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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