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13 일 보도자료를 통해 , 핵심광물의 범위를 정책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과세정보를 공유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자원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주요 자원보유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 에너지 · 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 전 세계 에너지 · 자원 시장의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부존자원은 거의 없어 대부분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하지만 , 리튬 , 니켈 등 대다수의 전략광종이 탄산리튬 , 황화니켈 등 화합물의 형태로 비축 , 수입 ,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 핵심광물 ’ 의 정의에 ‘ 광물 ’ 만을 명시하고 ‘ 화합물 ’ 은 포함되지 않아 ,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
또한 , 국가 에너지 ⸱ 자원 공급망을 정밀 분석하고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 정부가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 의원은 ▲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화합물을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관세법 」 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국제협력 , 인력양성 , 연구개발 등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이 의원은 “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 자원의 공급망 정밀 분석을 위 해 핵심광물의 범위를 정책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야한다 ” 며 “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