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소멸 위기에 봉착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고 ,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작년 9 월 발의한 ‘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이 오늘 (13 일 ) 국회를 통과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 이 통과하면서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들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농어촌소멸 · 지방소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실질적인 대응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 특히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 · 생활인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추진과제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 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 농촌소멸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선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 , △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 · 건폐율 120% 범위에서 완화 적용 , △ 인구감소지역 이전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

또한 △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이용 섬 주민 운임 및 요금 지원 ,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 △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 특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

윤준병 의원은 “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부터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국가적 해결과제인 농어촌소멸 ·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들은 풀어내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작년 9 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 을 대표 발의했고 ,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 유입 촉진 ·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 며 “ 지방소멸 ·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 ·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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