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반대토론

전종덕 의원 ( 진보당 , 비례 ) 은 20 일 제 423 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로 올라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 국민 뜻을 배신한 개악안이라며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

전종덕 의원은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 공론화위원회 구성되었고 수 개월간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로 ‘ 더 내고 더 받는 ’ 연금개혁을 선택했지만 ,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를 인상한 13% 로 올려놓고 ,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 로 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

결국 평균적인 소득자가 40 년 가입해도 , 고작 132 만 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36 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험료만 대폭 인상하고 받아야할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

또 ,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란 탈을 썼지만 ,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 급여를 삭감하고 , 심지어 부모 세대의 노후안정까지 흔드는 , 명백한 개악이며 연금 민영화의 시작이고 , 국가책임을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으로 떠넘기면서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흔드는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전종덕 의원은 ”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 ? 불안한 미래로 남겨둘 것인가 ? 그 선택지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 며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줄 것을 요청 ” 하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 전종덕 의원을 포함해 의원 4 명이 각각 찬반토론을 진행했고 재석 277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 로 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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