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 문화소외계층 ’ 용어를 ‘ 문화취약계층 ’ 으로 변경하고 ,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6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 체육 , 예술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 개 시 ‧ 도가 수급자 1 인당 14 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시작되었으나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서울시가 ‘ 청년문화예술패스 ’ 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 개 시 ‧ 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의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의 설명이다 .
조 의원은 “ 청년들이 장기화된 고물가와 취업난 , 주거 불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 며 “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경험을 쌓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또한 “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으며 ,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 면서 “ 이번 법안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 문화예술계의 활력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조인철 의원은 2019 년도부터 4 년 동안 광주광역시 경제문화부시장으로 재직하며 ,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 VR/AR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