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 인천 남동구을 ) ‧ 박민규 ( 서울 관악구갑 ) ‧ 조인철 ( 광주 서구갑 )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이훈기 위원장이 주관하는 <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 가 4 월 1 일 ( 화 ) 오전 10 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는 ‘ 사이버렉카 무엇이 문제인가 ? 대안은 무엇인가 ?’ 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유 교수는 “ 유튜브의 사이버레커 때문에 한국 정치가 망해가는 상황이라 ” 며 , “ 사이버 언론중재위원회나 유튜브 상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 사이버렉카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의 한계와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했다 . 최 조사관은 “ 사이버레커의 법 개념부터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며 , “ 우선 형사적 제재 보다는 행정적 제재 강화를 통해 , 법제를 개선해야한다 ” 고 지적했다 .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임종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사이버레커 관련 소송을 맡았던 법조인의 목소리와 학계 , 정부 등 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가로재 법률사무소 신상진 변호사는 “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사이버레커 권리 구제에 있어 범죄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처벌수위 , 신상정보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 ” 며 , 형사적 제재의 한계를 강조했다 . 또한 “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 지속 ‧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온라인상의 게시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규정하거나 , 인격권 침해 콘텐츠의 조회수에 따라 파급 정도를 평가하는 등 구체적인 법제 대안 필요성 ” 을 강조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인 김봉섭 박사는 “ 사실상 유튜브 채널이 새로운 언론이 되었다 ” 며 , “ 이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논의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 사이버레커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 이용자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의 사이버레카 관련 소송 사례를 이야기 하며 , “ 제보자들이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은 기존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니 , 제보자들 역시 이슈를 띄우기 위해 사이버 레카로 제보하는 경향이 생겼다 ” 며 , “ 그런데 사이버레커가 해당 이슈를 다루고 나면 , 그와 관련된 언론 기사가 수없이 양산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때문에 “ 규제의 방향을 유튜브와 사이버레커에 둘 것인가와 동시에 기존 언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 ” 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김우석 과장은 “ 사이버레커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 , 그리고 문제 상황을 잘 알고 , 방통위도 고민을 하고 있다 ” 며 , “ 청소년 보호 사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이슈에 대해 사업자에게 의무 부과 공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고 평가했다 . 아울러 “ 유튜브와 사이버레커만을 규율하는 특별법 보다는 기존의 법 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 중 ” 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를 개최한 이훈기 의원은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불행이나 , 자극적 명예훼손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 사이버레커 ’ 가 심각한 사회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특히 , “ 문제가 되는 사이버레커 뿐 아니라 , 사이버레커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책임 그리고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미디어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고 강조하며 , “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 사이버레커 ‘ 를 미디어 분야의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삼아 정책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