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병 ) 은 13 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 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 ·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
반면 ,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 · 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권 의원은 “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첨단기술과 결합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우리 국민이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 며 “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 ·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권 의원의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취약지 거주자 , 장애인 , 고령층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근로자와 육아전담 부모 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의료인이 AI 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최초로 규정하여 의료 AI 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권 의원은 “ 비대면진료는 6 년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 ” 며 “ 이 개정안을 통해 AI 와 디지털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한층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