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정무위 , 청주 상당 ) 은 최근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나 임원의 위법행위와 비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 가맹점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우선 정보공개서 기재 범위를 확대해 , 최근 5 년간 가맹본부 · 임원 · 지배주주의 「 공정거래법 」 , 「 약관규제법 」 , 「 중대재해처벌법 」 , 「 조세범처벌법 」 , 「 특경가법 」 , 「 식품위생법 」 , 「 원산지표시법 」 등 위반 사실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 아울러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안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



또한 가맹계약서에는 손해배상의 기준 · 절차 · 방법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 분쟁 발생 시 가맹점주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아울러 가맹본부 내부 관리 의무를 신설해 , 임원이나 지배주주의 위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윤리교육 , 위기 대응 매뉴얼 ,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해 , 본부 · 임원 · 지배주주의 위법행위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했다 . 다만 본부 측이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해 합리성을 확보했다 .



이강일 의원은 “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이른바 ‘ 오너리스크 ’ 가 결국 선량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며 , “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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