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갑 ) 이 15 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8 주년 기념행사에서 ‘ 우수국회의원상 ’ 을 수상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2 대 국회의원으로서 선진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뿐 아니라 ,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 며 수상 배경을 밝혔다 .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딥페이크소지처벌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양육비이행법 · 예금자보호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밀착형 법안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으며 , ‘ 김건희 통합 특검법 ’, 불법 계엄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 계엄법 개정안 ’ 등 시대적 과제에도 앞장서며 입법을 추진해왔다 .
 
최근에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등을 대표 발의하며 ,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지난 5 일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의 질의 장면은 유튜브에서 100 만 회 이상 조회된 영상만 합쳐 약 6 천만 뷰를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 이는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얼마나 큰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
서영교 의원은 “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 ” 이라며 “ 앞으로도 정의와 인권 , 법치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