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6일(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7호, 통권 제280호)를 발간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군소도서국으로서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를 겪던 바누아투공화국이 UN총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 77/276’의 채택을 주도했고, UN총회는 2023년 3월 29일 ‘결의 77/276’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를 통해 UN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상 국가의무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상 의무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 당사국의 국내 감축조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해야 하는 ‘행위 의무’라고 명시했다. 당사국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 등 국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대기 등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이므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는 각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어 향후 국제법상 기후변화 논의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