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행정처분 없이도 노인학대 판정 결과 적극 반영하여 요양원 평가등급 하향해야”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 중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건의 경찰 불송치 건수는 2021년 38만 9,178건에서 매년 급증해 2024년에는 53만 3,54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노인의 특성상 주로 제3자의 고발에 의존하지만, 불송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요양원에 노인학대 판정을 내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노인학대 판정 결과가 아닌, 지자체의 행정처분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조정해왔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학대판정을 받은 기관이 제재를 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김예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이 노인을 휠체어에 강박하고 침대 난간에 묶는 등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사건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계룡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올해 같은 요양원에서 또다시 노인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김예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노인의료기관 중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은 총 638곳이었으며, 이 중 실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곳은 23%(147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요양원 내 노인학대 문제가 심화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사례판정 자료를 공유받아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단순히 한 단계 하향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사례판정 결과에 따른 세부 등급조정 기준을 마련해 보다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수는 매년 늘어나지만 질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폐쇄적 시설 환경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치매 환자 등 취약 노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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