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토렌트 악용한 합의금 장사, 저작권위원회가 방관해서는 안 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3 일 열린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토렌트의 특성을 악용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이른바 ‘ 합의금 장사 ’ 가 급증하고 있다 ” 며 “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진종오 의원은 “ 토렌트는 중앙서버 없이 개인 간 (P2P)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로 ,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 ” 라며 “ 이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내려받는 순간 곧바로 불법 유포자가 되는 문제가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진종오 의원은 “ 이런 토렌트 구조를 악용해 일부 저작권자나 법무대리인이 이용자를 고의로 유도한 뒤 , 건당 150 만 ~300 만 원씩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횡행하고 있다 ” 며 “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도 없는 업체가 직접 영화를 토렌트에 유포하고 1,000 여 명을 고소해 8 억 원가량의 합의금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 ” 고 밝혔다 .

실제로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저작권법 위반 고소 · 고발 건수는 2021 년 6,216 건에서 2024 년 59,557 건으로 10 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 송치 인원도 같은 기간 2,195 명에서 10,067 명으로 5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진종오 의원은 “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만 15 만 명을 넘고 , 수사나 합의 관련 게시글이 25 만 건 이상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 며 “ 일반 이용자들까지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 ” 고 우려했다 .

아울러 저작권 교육제도의 운영 마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 진종오 의원은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저작권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 교육 의뢰자가 2021 년 521 명에서 2024 년 6,667 명으로 10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 교육 대기자만 8,171 명에 달한다 ” 며 “ 제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그러면서 진종오 의원은 “ 저작권 침해는 분명한 범죄이지만 , 고의적 , 상습적 유포자와 일반이용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며 “ 지금처럼 수사기관과 법무법인이 무분별하게 고소 · 합의금 장사를 벌이는 상황을 저작권위원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진종오 의원은 “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협력해 고소 남발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사 협력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 내년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를 통해 교육 대기 인원을 최대한 해소하겠다 ” 며 “ 토렌트 이용의 위험성을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 문체부와 협력해 피해 예방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 ” 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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