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 우수인재 해외유출방지법 대표발의 …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우수인재 국내취업시 소득세감면 일몰규정 연장 ”

국내로 복귀한 R&D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5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올해 연말로 일몰될 예정인 학위 취득 후 해외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우수 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100 분의 50 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6 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 즉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 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귀국하여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10 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 분의 50 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다만 , 이러한 특례가 2025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 동 제도가 종료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들의 국내 복귀의 유인이 사라져 우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인재들의 국내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소득세 감면특례를 6 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례 연장이 기존 3 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6 년으로 기간을 2 배 연장하여 특례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의 메리트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
송석준 의원은 “ 해외에 있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초일류 ·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