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기자 — 영화 등급분류 신청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간소해져 등급분류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미연)는 등급분류 신청고객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5월 3일(금)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외영화 등급분류 신청고객은 종전 7종의 서류에서 5종의 서류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등급분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수입면장 사본과 원어대본 등이 구비서류 목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에서 필수기재 항목이던 감독국적, 사용언어, 해외등급도 삭제하였다. 해외등급은 자가등급평가표에서 받고 있는 정보로, 중복 기재의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 정보의 통일성을 위해 주연배우는 2인 이내로 적게끔 하되, 원제명과 사용제명의 혼란을 막고자 사용제명에는 한글제명을 적도록 신청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위원회는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등급분류 실무에 맞게 현실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