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17 일 은퇴한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양성과 개발 , 과학기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 특히 지난 30 년간의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다달아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과 체계적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도록 하고 ,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황정아 의원은 “ 시니어 과학기술인은 오랜 과학기술 경험과 학식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산 ” 이라며 , “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시니어 과학기술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 더 나아가 연구의 지속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