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고유·타위법안 심사·의결 및 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19일(수) 오전 10시 법안소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감경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외통위·문체위 소관 법률안 15건도 함께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여권법」 개정안, ▲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음악산업법」·「인쇄문화법」·「출판법」 및 「게임산업법」 개정안 등이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3월 20일(목)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 심사 후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소관 5개 기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다만, 지난 3월 12일(화)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특별수사본부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3월 26일(수) 오후 2시 실시 예정인 현안질의를 위해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다.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