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19일(수) 오전 10시 법안소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감경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외통위·문체위 소관 법률안 15건도 함께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여권법」 개정안, ▲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음악산업법」·「인쇄문화법」·「출판법」 및 「게임산업법」 개정안 등이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3월 20일(목)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 심사 후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소관 5개 기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다만, 지난 3월 12일(화)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특별수사본부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3월 26일(수) 오후 2시 실시 예정인 현안질의를 위해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