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 ( 국민의힘 · 서울서초갑 ) 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 법 개정안 (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 선관위법 ) 을 19 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 · 감독하는 사무총장 ( 장관급 ) 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 · 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 사무총장은 ‘ 검증 사각지대 ’ 에 놓여있다 .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 지난 10 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평가표 조작과 내부위원 간 짬짜미 채점 등 총 878 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 더욱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의 중심에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 박찬진 전 사무총장 ,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들도 포함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
이를 두고 1989 년 이후 35 년간 선관위 사무처 내부 출신의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사무처 출신 간 내부 감싸기식 조직운영이 비리 은폐 ·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
*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논란 이후 , 35 년만에 외부출신 사무총장 기용 (‘23.7.)
조은희 의원은 “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외부감사도 피해온 선관위 에서 , 선관위를 총괄 · 감독해야 할 사무총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앞장섰던 참담한 실태 ” 라며 “ 비리가 확산된 근간에는 부패를 부패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 자정작용이 무너졌기 때문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제식구 감싸기의 가족선관위식 운영으로 힘 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됐고 , 성실하게 근무한 선관위 직원들이 피해자가 된 인사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한다 ” 며 “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 선관위 개혁 5 대 과제 ’ 중 하나로 , 외부 감시 사각지대 속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 부실 선거관리 , 허위 병가 등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심각한 내부 병폐를 드러낸 선관위에 대한 개혁법안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