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국민의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이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 또는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폐쇄된 과학기술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여성 연구자들이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사업으로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업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박충권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일·가정 양립’ 문제로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필수 과제인 만큼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성 연구자들이 과학기술계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