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 간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발생 시 사내 종업원의 조정 요구 행사 기한을 60 일로 대폭 늘리는 등 직무발명보상 분쟁 조정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 서울 서대문구갑 ) 은 이 같은 내용의 「 발명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업이 발명 직원의 기술 ·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 이익 일부를 해당 직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
직무발명 보상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결정한 보상액과 발명 직원이 기대하는 보상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 현행법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
구체적으로 종업원은 사용자가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인 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그런데 현행법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 요구권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 ” 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쟁 조정 당사자인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권리행사 기한이 지나치게 짧고 , 분쟁 발생 시점에 대한 기준인 ‘ 기산점 ’ 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보상액 이견 조정 등을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를 요구할 때 “ 사유를 안 날부터 60 일 이내 ” 에 행사하도록 했다 .
김동아 의원은 “ 현재 분쟁 조정 규정은 발명 직원의 권익 보호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모호한 기산점 기준은 분쟁 조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 라고 지적하면서 “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 분쟁 조정 요구 기한을 대폭 연장함으로써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원하는 발명 직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직무발명보상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