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집회 시위 무차별 폭언, 욕설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 헌재 주변 집회 시위가 격화되고 ,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명동 ,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 특히 , 확성기를 이용한 폭언 , 욕설 , 비속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거리를 지나는 아동들의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교육위원장 · 서대문을 ) 은 어제 1 일 ( 화 ), 학교 주변 집회 ,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 ,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 처벌하는 「 아동복지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개정안 」 은 아동복지시설 , 초 · 중 · 고등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스쿨존 100 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 음향장치 , 전자기기 등을 사용해 폭언 , 욕설 ,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이를 어기면 최대 1 년의 징역 또는 최대 1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김영호 의원은 “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지만 ,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폭언 , 욕설 , 비속어 세례까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라며 , “ 특히 학생들과 아동들에게 여과 없이 들려오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속어를 포함한 폭언 , 욕설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써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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