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 대구 달성군 ) 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 년 말에서 2028 년 말까지 3 년 연장 하고 , △ 청년 · 장애인 · 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750 만 원까지 상향 하며 △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5 년 ‘6 월 고용동향 ’ 에 따르면 ,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12 개월 , 14 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 취업자 수는 362 만 5,000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 만 3,000 명이 줄었으며 , 청년 고용률은 45.6% 로 6 월 기준 2021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뚜렷한 반등 없이 정체되거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 특히 청년 , 장애인 , 60 세 이상 ,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추가 공제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제도는 2025 년 12 월 31 일 종료 예정으로 ,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연장 및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이 담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상향안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은 기존 400 만 원에서 600 만 원으로 , 중견기업은 800 만 원에서 1,000 만 원으로 , 중소기업은 1,450 만 원에서 1,650 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 특히 수도권 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750 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
|
||
고용 대상 | 기존 공제액 | 개정 공제액 |
일반 청년 근로자 | 400 만 원 | 600 만 원 |
중견기업 | 800 만 원 | 1,000 만 원 |
중소기업 | 1,450 만 원 | 1,650 만 원 |
중소기업 ( 수도권 외 지역 ) | 1,550 만 원 | 1,750 만 원 |
|
한편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7 월 31 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년 세제개편안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추경호 의원은 “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 세금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유인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