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경기 안산병 ) 은 14 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이행 현황과 배출권 무상할당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환경부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NDC 논의가 네 가지 안으로 나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 기후변화 협약 이행 지연은 국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 “ 한국이 ‘ 기후악 당 ’ 이라는 오명을 벗고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 고 질의했다 .
이어 “ 환경부가 발표한 제 4 차 계획기간 (2026~2030 년 )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에 따르면 , 철강 · 석유화학 ·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여전히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있다 ” 며 “ 이는 감축 실효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 ” 라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또 “EU 는 내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하고 , 2034 년까지 무상할당을 전면 폐지할 계획 ” 이라며 “ 우리도 국제 경쟁력에 부합하도록 단계적 유상전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이에 김성환 장관은 “ 당초 2 월 제출이 목표였으나 다소 지연됐고 , 늦어도 11 월 브 라질에서 열리는 제 30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0) 전까지는 제출할 계 획 ” 이라며 “ 국민 공론화 절차와 국회 협의를 거쳐 책임성과 현실성을 함께 반영하겠 다 ” 고 답했다 . 또한 “4 차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발전 부문부터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겠다 ” 고 덧붙였다 .
박해철 의원은 “2035 NDC 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첫 과제이며 , 면죄부식 무상할당으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며 “ 환경부가 국민과 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