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 농어촌정비법 」 에 명시된 ‘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을 15 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 년 법 개정 이후 15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 농어촌정비법 」 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을 수립해야 하며 ,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 년마다 ‘ 생활환경정비계획 ’ 과 ‘ 빈집정비계획 ’ 을 각각 임의 ·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을 수립하지 않아 ,
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 그 결과 , 전국 226 개 기초자치단체 중 ‘ 생활환경정비계획 ’ 을 수립한 곳은 단 2 곳 (0.9%), ‘ 빈집정비계획 ’ 을 마련한 곳도 68 곳 (3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3 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 만 4,000 호로 , 이 중 60% 인 약 8 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 농촌 인구 역시 2023 년 973 만 명에서 2040 년 900 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 . 2013 년 「 정부조직법 」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지만 , ‘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 관련 조항은 여전히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 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 ” 며 , “ 「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 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